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초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임한영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犯罪人名簿(化城面)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42~143면
| 관리번호 | 961762 | ||
|---|---|---|---|
| 성명 |
|
한자 | 林漢榮 |
| 이명 | 없음 | 성별 | 남 |
| 생년월일 | 사망년월일 | ||
| 본적 | |||
| 운동계열 | 3.1운동 | 포상년도 | 2006 | 훈격 | 대통령표창 |
|---|
1919년 4월초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임한영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