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30년대 초 전라남도 여수(麗水)에서 신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창희는 1928년 3월 전남 영암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월 광주도립사범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30년 5월 1일 2학년에 재학 중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1년 7월까지 사립학원의 교원으로 있으면서, 1931년 8월경 영암농민조합·여수 적색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1월 6일 영암농민조합 창립 준비회 규약의 인쇄에 협력하다가 체포되어 1932년 2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 20원을 받았다.
1932년 6월 이창희는 전남 여수에서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공장·직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협의하고 7월 여수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미노동부(精米勞動部)를 맡았다.
1933년 7월부터 이후 7개월 동안 전라남도 경찰부 고등과와 여수경찰서가 합동으로 조선공산당재건 전남연맹과 여수적색노동조합 관련자 8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창희를 포함한 여수적색노동조합에 관련된 인원은 20여 명이었다.
이창희는 193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미결구류 200일 통산)을 받고, 1936년 6월 3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思想彙報(第8號, 1936年 9月) 180·182·190·191·194·196·197면
- 東亞日報(1936. 5. 5·7.1·7.2)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1932. 2. 2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略式命令(光州地方法院:193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