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1610
성명
한자 李昌熙
이명 李昌儀, 姜萬洙, 姜才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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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31년 11월 16일 전남(全南) 영암군(靈巖郡) 영암면(靈巖面) 교동(校洞)에서 최판옥(崔判玉)이 작성한 영암농민조합(靈巖農民組合) 창립준비회(創立準備會) 규약(規約)의 인쇄에 협력하다가 체포되어 벌금(罰金) 20(圓)을 받았으며, 1932년 7월 전남(全南) 여수군(麗水郡) 여수읍(麗水邑) 덕충리(德忠里)에서 문석(文錫) 등과 함께 적색노동조합(赤色勞動組合)을 조직하여 정미노동부(精米勞動部)를 담당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미결구류(未決拘留) 200일 통산(通算))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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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30년대 초 전라남도 여수(麗水)에서 신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창희는 1928년 3월 전남 영암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월 광주도립사범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30년 5월 1일 2학년에 재학 중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1년 7월까지 사립학원의 교원으로 있으면서, 1931년 8월경 영암농민조합·여수 적색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1월 6일 영암농민조합 창립 준비회 규약의 인쇄에 협력하다가 체포되어 1932년 2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 20원을 받았다.

1932년 6월 이창희는 전남 여수에서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공장·직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협의하고 7월 여수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미노동부(精米勞動部)를 맡았다.

1933년 7월부터 이후 7개월 동안 전라남도 경찰부 고등과와 여수경찰서가 합동으로 조선공산당재건 전남연맹과 여수적색노동조합 관련자 8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창희를 포함한 여수적색노동조합에 관련된 인원은 20여 명이었다.

이창희는 193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미결구류 200일 통산)을 받고, 1936년 6월 3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思想彙報(第8號, 1936年 9月) 180·182·190·191·194·196·197면
  • 東亞日報(1936. 5. 5·7.1·7.2)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1932. 2. 2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略式命令(光州地方法院:1931. 12. 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31-12-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벌금 20원 환형유치일수 20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32-02-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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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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