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노백용은 1922년 1월 김해청년회 의사부장이 되었다. 4월 김해연합대강연회에 김해교육회 대표로 참석하여 ‘교육회와 김해 장래에 대하여’라는 연제로 강연을 했다. 1923년 2월 3일 김해청년회 소년부(少年部)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잘살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1923년 사상단체 김해제4회(金海第四會)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0년대 중반 이후 북풍회(北風會)·북성회(北星會)에서도 활동하였다.
1924년부터 조선일보 김해지국 기자를 지냈으며, 이듬해 4월 4~5일 양일간 열린 경남기자대회(慶南記者大會)에서 조선일보 김해지국 기자의 신분으로 제1일(4일) 대회의 의장으로 대회 진행을 맡았다. 1925년 7월 김해에서 사회사정비판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6년 12월 조선공산당 제2차 대회에 경남대표로 참석했다.
1927년경 사상단체 정우회(正友會)에 가담하여 2월 21일, 서울 견지동 시천교(侍天敎) 회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 참여하였다. 또한 5월 8일, 김해농민동맹 주최로 노동야학회(勞動夜學會)의 낙성식을 기념하여 각 단체연합 대강연회를 신축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7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문맹퇴치의 근본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927년 10월 30일 울산 방어진에서 열린 울산 사회단체 8개의 연합간담회에서 연설(감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11월 신간회 김해지회 준비위원, 그해 조선공산당 경남도책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4일~5일, 경남기자대회 겸 경남기자연맹 총회가 열었는데,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월 27일 제3차 조선공산당 경남 도간부로 활동하다가, 김해에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0월 18일 예심 종결 이후 면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후, 노백용은 1930년 4월 12일 밀양 조일극장에서 열린 제5회 경남기자대회에서 축사를 하였다. 동년 10월경 신간회(新幹會) 김해지역 대표회원 후보, 11월 중앙검사위원에 선임되었다. 이 시기에 즈음하여 독립자금 모집(일명 공갈 사건)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1926년 1월경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만주 봉천성 흥경 소재) 특파원 송기송(宋基松)이 독립자금을 얻기 위해 김해면 마마리에 사는 허발(許墢)에게 1만원을 교부를 받으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이것은 송기송과 연락하고, 1930년 6월 1일, 송기송이 출옥하자, 허발로부터 3,000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1930년 12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검사의 공소가 있었고, 1931년 2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노백용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31년 4월 27일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고 1932년 10월 19일 만기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正友會 臨時總會에 關한 件(1927. 2. 22)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2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31. 2. 25)
- 中外日報(1927. 7. 23, 1927. 11. 7, 1928. 2. 12, 1930. 4. 15)
- 判決文(高等法院:1931. 4. 27)
-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163면
- 東亞日報(1923. 2. 15, 1925. 4. 17, 1927. 5. 13, 1929. 11. 14, 1930. 11. 11)
- 新幹會代表會員 選擧狀況에 關한 件(1930. 10. 11)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10冊
- 全朝鮮記者大會의 件(1925. 4. 17) 檢察事務에 關한 記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