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3일 평북 영변(寧邊)에서 독립선언서를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는 당시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 재학 중 평북 영변으로 와서 이윤재(李允宰)·유병집(柳秉楫)·장동순(張東淳)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등사·배포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는 상고 취지에서 자신은 강제 병합 이후 독립을 열망해 왔다고 당당히 밝히고 독립운동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생각건대 독립운동은 금일 조선 민족의 최대 의무인데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인륜상에서 또 도리상에서 보아도 하등의 죄가 될 것이 없고 하물며 뜻이 있어 이루고자 함에 보안법 위반이라 칭하는 이와 같은 법률은 신의주지청과 평양복심법원 외에 없는 것이라 믿는다.”고 일제 재판부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해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인 1924년 1월 27일에는 마산면려청년회(馬山勉勵靑年會)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글사랑 정신을 보급하기 위해 마산 문창예배당에서 주최한 정음강연회(正音講演會)에 이윤재와 함께 연사로 참석하여「말과 글」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東亞日報(1924. 2. 1)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864∼865면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