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일제 말기 대구(大邱)에서 ‘낙서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배두운은 1945년 4월경 격문을 작성하여 장터와 역전 벽에 붙였다. 격문은 “일본은 발악하고 있다. 일장기 게양, 신사참배, 일본어 상용 등을 강요하는가 하면, 조선인 청장년을 징병과 징용으로, 처녀는 정신대로 끌고 갔다. 게다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사꾼의 피땀을 강탈하고 있다. 포악한 일본은 곧 미소연합군에 의해 망한다. 조선 사람아! 악랄한 왜놈을 몰아내고, 독립조국의 국권을 찾자!”로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배두운은 1945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大邱地方法院: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