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4월 7·8일 충남 홍성군(洪城郡) 장곡면(長谷面) 화계리(花溪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4월 7일 김동하(金東河)를 비롯하여 화계리·결성리(結城里)·가송리(佳松里) 등지에서 집결한 시위군중과 함께 장곡면 면사무소 뒤에 있는 응봉산(鷹峰山)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장곡면 면사무소에 도달하여 김동하 등 군중들과 함께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정문 기둥과 굴뚝을 쓰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리는데 동참하였다.
다음 날 밤 11시경, 면민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전날의 격렬한 시위로 인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일본 군경이 제지하자 분노한 군중들은 곤봉으로 대항하며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다급해진 일본 군경은 발포를 감행하고 무력진압을 시도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참가자가 체포되었다.
이철림은 일제의 검속으로 4월 24일 체포되어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로 징역 6월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
- 洪陽史(洪陽史編纂委員會, 1969) 44∼4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