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태을교(太乙敎)의 재무주임이었던 그는 겉으로는 종교활동을 표방하며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기운이 고조되면서 종교단체인 태을교는 치성금을 가장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1920년 전북 김제(金堤)·정읍(井邑) 등지에서 태을교도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1. 10 .2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3. 4. 4)
- 新韓民報(1923. 5. 3)
- 判決文(高等法院, 1923. 5. 17)
- 中外日報(1929. 7. 3)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