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1060
성명
한자 金洪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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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5 훈격 건국포장
태을교(太乙敎) 재무주임으로 1920년 전북(全北) 김제(金堤), 정읍(井邑)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치성금(致誠金)을 기부받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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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태을교(太乙敎)의 재무주임이었던 그는 겉으로는 종교활동을 표방하며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기운이 고조되면서 종교단체인 태을교는 치성금을 가장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1920년 전북 김제(金堤)·정읍(井邑) 등지에서 태을교도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1. 10 .2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3. 4. 4)
  • 新韓民報(1923. 5. 3)
  • 判決文(高等法院, 1923. 5. 17)
  • 中外日報(1929. 7. 3)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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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홍규 - 전라북도 김제(金堤)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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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주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공주지방법원 1922-03-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8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3-04-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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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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