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1운동 당시 학교 교사로서 평남 대동군(大同郡)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평양복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그는 상고 취지에서 “한일합병 이래 조선독립이 최대의 바램이었다. 오호(嗚呼) 민영환(閔泳煥)씨의 의사(義死)도 한일합병 때문이다. 만약 의사가 아니라면 혈죽(血竹)이 어찌 생겨나겠는가? 조선이 건국 4252년에 이르고 민족이 모두 독립만세를 호창(呼唱)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충혼의혼(忠魂義魂)은 지하에서 이를 바라고 생자(生者) 2천만 동포는 일구월심(日久月深)으로 이를 바라는데, 다행히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이룩되려 하므로 조선 민족인 자는 하인(何人)을 막론하고 모두 독립만세를 호창하는 이 시기에 나도 조선 민족의 일분자로서 군중에 참가하여 만세를 호창한 바 우연히 장수원주재소(長水院駐在所) 순사에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 및 복심법원 판결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았다. 대개 법률이란 것은 도리를 표준으로 하여 제정 재가 되는 것으로서 금번 선언서 중에 정의 인도 생존이란 삼자(三者) 외에 도리에 합한 것이 달리 또 있겠는가? 이 말이 오류라면 나에게 징역을 처한 것이 정당하나 세계의 인류 중 누구를 막론하고 조선 민족이 독립하려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는 자 누가 있는가? 고로 이에 상고하여 의리(義理)로써 명판(明判)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며 당당한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1919. 9. 4)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