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충청남도 공주 출신 독립운동가로 국내 독서회와 비밀결사 분야에서 활동했다. 1930년 공주영명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한글 문법과 한국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31년 12월부터 충청남도 공주에서 오성원‧오재규‧최봉문 등과 함께 신사상 관련 서적 연구가 목적인 독서회를 조직했다. 그에 따라 1933년 5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출판법(出判法) 위반’혐의로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어서 1934년 1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36년에 취직을 목적으로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했다. 1938년 1월 고성에서 신사회 건설을 위하여 백인기‧문봉령‧김인영 등과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38년 3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34. 3. 12.)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12. 8, 1933. 6. 1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6. 1)
- 조선일보(朝鮮日報)(1934. 1. 27, 2. 3, 1938. 1. 30)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