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08년 안동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군대까지 해산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남준이는 이 같은 시기인 1908년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안동군 마현동(馬峴洞) 류천기(柳川基) 등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병활동으로 체포되어 대구지방재판소로부터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1908. 9. 18)
- 判決文(大審院刑事部, 1908. 10. 29)
- 判決文(대구공소원 형사부, 190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