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남 의령(宜寧) 사람이다.
남종우는 의령군 정곡면(正谷面)에서 행해지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항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의령군 정곡면 중교동(中橋洞) 동쪽 일대의 토지는 정곡면 죽전(竹田)·성황(城隍)·예(禮)·중교(中橋) 등 4개 동리의 주민들이 개간하여 지세(地稅)를 납부하며 경작해오던 민유지(民有地)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 지역을 인근의 토지와 함께 국유지로 편입하여 멋대로 조선농업주식회사에 대부하였다. 더군다나 1914년 8월에는 임시토지조사국원(臨時土地調査局員)을 파견하여 해당지역의 측량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남종우는 전중진(田中鎭)·남병우(南炳祐)·이진우(李震雨) 등과 함께 토지측량이 실시되면 모두 국유지로 편입되어 조선농업주식회사의 관리로 이관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므로 토지측량을 극력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남종우 등은 700여 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해당 '토지측량은 동민의 권리를 무시한 압제의 작업이니 단연코 방해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여 동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8월 26·27일 이틀에 걸쳐 남종우는 주민들과 함께 일본 경찰의 보호하에 진행되는 임시토지조사국원의 토지측량을 방해하였고, 이를 안내하던 박기양(朴璂陽)을 구타하는 등 격렬하게 항거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남종우는 붙잡혀 1915년 2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犯罪人名簿(의령군 정곡면장)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