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12월 30일 최규영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에서 활동하는 5개의 농민단체를 연합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양양농민조합을 설립했다. 1928년 2월경 지부 12개소 조합원 수는 3백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후 최규영은 포월(浦月) 지부 간부로 1930년 겨울 『마르크스사상의 진상(眞想)」, 『프롤레타리아 경제학』 등의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사회학 강좌를 열었다. 1931년 3월에는 양양군농민조합 정기대회준비위원으로 선임돼 이후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1932년 6월 양양농민조합 관련자 140명이 체포, 같은 해 11월 60명이 넘는 인원이 기소됐다. 이때 최규영 또한 함께 체포됐다.
최규영은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35년 7월 2일에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함흥지방법원:1934. 6. 22)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제4권 제6호 13~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