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임하(臨河)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있던 중 태을교(太乙敎)에 가입해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체포되었다.
태을교는 전북 정읍(井邑)에 본부를 두고 교주 차경석(車京錫) 이하 60방주(方柱)라는 것을 두었다. 60방주는 각자 6인조를, 6인조는 각자 12인조, 12인조는 각자 8인조, 8인조는 각자 15인조를 조직하고 6인조는 30엔, 12인조는 15엔, 8인조는 10엔, 15인조는 5엔씩을 치성비(致誠費)라는 명목으로 모집하였다. 이들은 모금한 자금으로 조선독립을 기도하였다. 태을교는 1924년 갑자년(甲子年)을 기해 일제히 조선독립운동을 한다는 계획아래 다액의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수립해 활동하였다. 정한모는 이를 위해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금과 교인 모집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2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192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