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755
성명
한자 金彦洙
이명 金千日, 金光于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2 훈격 애족장
보천교도(普天敎徒)였다가 1929년 무렵 삼성교(三聖敎)에 귀의하여 1942년 조선(朝鮮)독립(獨立)을 믿고 민족의식의 고취와 조직의 확장 등을 위해 노력하다가 1942년 경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르다 가출옥(假出獄)하여 사망(死亡)사실(事實)확인(確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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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가출옥(假出獄) : 가석방의 전 용어,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것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그는 보천교(普天敎)신자였으며 일제의 종교말살정책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일대를 오가며 동지규합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1940년 5월 10일(음 4월 4일)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원리 황하용의 집에서 증산교와 시천교를 통합한 삼성교(三聖敎)에 가입하였다. 삼성교는 교도 12,000명을 모집하면 이들이 신통력을 발휘해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는 1942년 2월 21일 조선이 독립될 것이며 이를 위해 삼성교도 12,000명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는 1940년 5월 11일 오전 종교의식을 갖고 그의 지도하에 조선독립건국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종교단을 결성하며 이것으로 조선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42년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高等法院藏版 高等法院判決錄(司法協會, 1943.12) 第29卷 1942年度 246∼250面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3卷 65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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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언수 김천일(金千日) 전라북도 정읍(井邑)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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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4년 미결150일입 청진지방 1942-02-17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4년( 미결구류150일 통산) 청진지방법원 1942-02-1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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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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