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754
성명
한자 崔月上
이명 月村英柱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29∼1931년 전북(全北)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사회주의 연구를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동교(同校) 전교지도부(全校指導部)라는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여 2학년 학생조직의 지도책임자로 활동하다가 퇴학당하였으며 1931년 전주청년동맹(全州靑年同盟)에 가입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며 노동조합(勞動組合)의 결성을 권유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1944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등 시국담(時局談)을 유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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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최월상은 1929월 2월 전북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동교생 오익선(吳益善) 등과 현 사회제도의 개혁을 목적으로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였다. 5월 22일에는 동지들과 함께 친일 학생들을 구타하고 전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일본인교사 축출, 일본인에 대한 저항, 민족단결을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1930년 4월 하순, 최월상은 전교지도부(全校指導部)라는 독서회를 다시 조직하고 2학년 학생조직의 지도책임자가 되어 독서반 지도부(指導部)를 이끌었다. 이후 독서회가 해산되자 1931년 5월 20일경, 앞서와 같은 독서회를 조직하고 2학년 학생조직 지도책임자가 되었고, 다시 제3학년 대상의 사상 연구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최월상은 1931년 7월 전주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일제의 만주파견 반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가두청년(街頭靑年)뉴스』 배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2월 군산에서 부두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1944년 7월 13일 최월상은 정읍군 이평면장에게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등 시국담을 유포하다 또 다시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월상은 1944년 8월 10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34. 3. 31)
  • 判決文(全州地方法院 井邑支廳:1944. 8. 1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中央日報(1933. 12. 8, 1934. 3. 20, 4. 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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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월상 가명 : 김태진(金泰鎭), 창씨명 : 월촌영주(月村英柱) 전북 전주 전주청년동맹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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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6월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3-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 6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청 1944-08-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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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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