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이승호는 1919년 9월 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라도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1921년 11월 7일, 상해에서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부 위원인 안병찬(安秉讚)을 만나 니콜리스크로 가서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승호는 1922년 4월 10일 신의주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신의주경찰서에서 취조를 마치고 5월 8일에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2년 9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1919년 제령 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922년 10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승호는 출옥 후 숨겨놓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 명의로 발행된 독립공채(獨立公債) 액면 1천원권 10매, 오백원권 4매를 이용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먼저 1924년 음력 4월경, 전남 보성군 벌교면 벌교리에서 황채현(黃彩玹)에게 1천원권 6매, 오백원권 2매를 건넸다. 7월 23일경, 경남 진주군 평거면 귀곡리의 자산가 정태석(鄭泰奭)을 찾아가 1천원권을 매각하고 여비로 20원을 받았다. 그리고 진주군 수곡면 사곡리 하모(河某)의 집에서 황채현을 만나 나머지 공채권과 5원을 주었다.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또 다시 체포당하였다.
이승호는 1924년 10월 18일 진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1925년 11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919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100일 통산)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2. 5. 18·6. 23·9. 30, 1924. 10. 21)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鮮人과 過激派2(關機高收 第 4736號-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140, 1141면
- 朝鮮民族運動年鑑(上海總領事館) 26면
- 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5. 11. 7)
- 獨立新聞(19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