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11월 3일 조선공산당 (朝鮮共産黨) 제주도 야체이카의 책임자인 신재홍 (申才弘) , 그리고 채재오 (蔡載五) , 고사만 (高仕萬) 과 함께 김기생 (金己生) 의 집에서 농민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농민 수십 여 명에 대하여 「농민의 피를 짜는 악질조합 반대, 종묘 (種苗) 강제배포 반대, 무상부역 반대, 농민대중의 이익에 배치되는 면 (面) 행정 반대」 등의 표어를 발표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1932년 1월 제주도해녀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1년 9개월 여 (個月余) 의 옥고 (獄苦) 를 치렀으며, 출옥 5년 후인 1938년 26세의 나이로 요절 (夭折) 한 사실 (事實) 이 확인 (確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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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제주도 북제주(北濟州) 사람이다.
1931년 11월 2일 농민조합을 설립하고,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하였으며, 1932년 1월 제주도 해녀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한원택은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의 책임자인 신재홍(申才弘)과 채재오(蔡載五)·고사만(高仕萬) 등과 함께 김기생(金己生)의 집에서 농민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참석농민 수십여 명에게 '농민의 피를 짜는 악질조합 반대, 농민대중의 이익에 배치되는 면(面)행정 반대' 등의 표어를 발표하고 농민들의 권익 보호와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32년 1월 제주도 해녀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33년 6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1년 9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33. 6. 5)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日報(1932. 1. 28, 3. 4, 193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