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경(日警) : 일제 경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는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독립을 선언한 재일 한국인유학생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1923년 의열단원(義烈團員) 김시현(金始顯) 등이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관공서 폭파를 계획하다 체포되자 서울에 와서 김시현의 변론을 맡았다.
1924년에는 이중교투탄의거(二重橋投彈義擧)를 거행한 김지섭(金祉燮)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1926년 일왕 및 왕족을 폭살(爆殺)하려는 거사를 기획했다가 체포된 박열(朴烈)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변론을 맡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해 나주(羅州) 궁삼면(宮三面)의 주민들이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에 불하된 토지회수를 위해 전개한 장기간의 토지분쟁 및 농민항쟁의 조사를 맡아 활동했다.
1927년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활동으로 체포된 권오설(權五卨)·강달영(姜達永) 등이 일경의 고문 만행을 폭로하고 고소(告訴)를 제기할 때 이를 도와 법률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후세 다쓰지는 변호사 개업 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한국·타이완 등 식민지 민족과 민중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건에 헌신하였다. 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주최의 강연회에서 사회문제를 연제(演題)로 강연하기도 했다.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로 인해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국인을 포함하여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변호한 까닭에 당국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정지 3회, 투옥 2회 등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부는 200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선전전단(宣傳傳單)(1923. 6. 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8. 1, 8.12, 1926. 8. 1, 1927. 10. 17)
- 조선일보(朝鮮日報)(1924. 10. 13, 1925. 5. 17, 7. 2~7. 5)
- 근촌 백관수(윤재근, 1996) 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