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638
성명
한자 裵基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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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1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9. 경북(慶北) 고령군(高靈郡) 덕곡면(德谷面) 가유동(伽揄洞) 소재 덕곡면사무소(德谷面事務所)상묘식재(桑苗植栽)부역(賦役)으로 동원된 기회를 이용하여 면사무소 구내(構內)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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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고령(高靈)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고령군(高靈郡) 덕곡면(德谷面) 가유동(伽揄洞) 소재 덕곡면사무소 구내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원송동(元松洞)의 배기석은 3월 29일 인부 십 수명과 함께 덕곡면사무소에 뽕나무 묘목을 심기 위해 동원되었다. 여기에서 배기석이 독립만세를 외치자, 인부들도 이에 동조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덕곡주재소의 일본 경찰에 의해 시위군중은 해산당하고, 배기석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이날 시위로 그는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1919. 6. 2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9. 5. 16)
  • 大邱慶北 抗日獨立運動史(광복회대구경북연합지부, 1991) 128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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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배기석 - 경북 고령(高靈) 고령군 덕곡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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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5-1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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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고령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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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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