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황해도 옹진(瓮津) 사람이다.
그는 1921년 4월 서울에서 남대관(南大觀)·최헌성(崔憲成)·인건(印鍵) 등과 함께 이인택의 집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을 선동하여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을 폭파함으로써 일본과 미국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와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21년 12월 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5년 11월과 1942년 9월에도 독립운동의 혐의로 예비검속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1. 11. 10, 12. 10, 1925. 11. 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