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일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생이었던 김기영은 서울 종로에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했다. 그 후 독립에 관한 내용이 담긴 「반도목탁」이라는 문서를 서울 송현동 등의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독립만세운동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문서를 배포하여 3.1운동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했다.
김기영은 이상의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0) 제13권 267, 268, 557~5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