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초 용궁면(龍宮面) 읍부리(邑部里)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普通學校)에 재학 중인 정진완(鄭鎭琬)·이구성(李九成) 등이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했다. 이들은 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닌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만세운동을 목표로 동지들 규합에 나섰다.
용궁면 읍부리에 거주하던 기성룡도 이에 참여했다. 기성룡 등은 4월 12일 용궁읍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독립만세운동 사전 준비 활동이 일본인 교사에게 사전에 탐지되고 말았다. 그는 4월 12일 용궁헌병주재소(龍宮憲兵駐在所) 헌병들에게 의해 체포되었다. 4월 17일 예천헌병분대(禮泉憲兵分隊)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30도(度)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19. 4. 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20~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