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의령(宜寧) 사람이다.
1914년 8월 의령군 정곡면(正谷面)에서 소위 토지조사사업을 반대하며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 설치와 더불어 토지조사사업의 기초 조사에 착수하였고, 1910년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면서부터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수탈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전국토는 완전히 식민지 지배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는데, 주요 쟁점은 소유권 박탈에 대한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의령군 정곡면에서 발생한 분쟁도 역시 이에 해당된다. 정곡면 중교동(中橋洞) 동쪽 일대는 죽전(竹田)·성황(城隍)·예동(禮洞)·중교(中橋) 등의 주민들에 의해 개간된 민유지이다. 그런데 일제는 이 땅을 국유지라 하며 1914년 8월 경 총독부의 임시토지조사국원으로 하여금 측량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중진은 측량을 하게 되면 조선농업주식회사(朝鮮農業株式會社) 관리로 이관되어 자연히 국유화될 것을 예견하고, 남상순과 모의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1914년 8월 26일 임시토지조사국원이 국유(國有)·민유(民有) 경계선을 측량하려고 할 때, 주민 700명은 전중진·남상순의 지시로 조사원이 세운 푯말을 제거하거나 조사원을 난타하여 더이상의 토지측량을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다음날인 27일 토지조사원들이 경찰을 대동한 채, 토지조사원들이 다시 나타나 토지측량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5년 1월 28일 소위 소요·공무집행방해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刑執行事件簿
- 判決文(1915. 1. 28.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