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함남 이원군(利原郡) 이원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원군에서는 1919년 3월 7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 받고 3월 10일 이원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 아침 이원읍내 시장에는 7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이윤갑은 “민족적 양심의 자연적 발로로서 인류공존권은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행위”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刑事控訴事件簿(京城覆審法院:1919)
- 매일신보(191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