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경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에서 비밀결사 흠치교(吽哆敎)에 가입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7월경 김주로(金宙魯)와 함께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臨河面) 천 전동(川前洞) 뒷산에서 일심동체(一心同體)를 맹세하는 제사 의식을 치르고 흠 치교에 입교하였다.
이후 8인조(人組)에 가입한 뒤 상위(上位)의 자(者)로부터 흠치교는 조선독립을 표방하는 비밀결사단으로 1924년 갑자년(甲子年)에 실현될 독립에 대비하여 각 조의 조직, 독립자금의 모집을 서약하였다.
김술로는 흠치 교의 취지에 공명하고 국권회복을 결의한 이래, 이 종교의 신자로서 치성비(致 誠費)를 출자하거나, 부하 교도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금하여 세력의 확장을 도 모하는 방법으로써 조선 독립의 기회를 추구하였다.
1921년 5월 12일 구류되어 1921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 지청(安東支廳)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東亞日報(1921. 4. 7)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6.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