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6일 동상면(東上面) 광대리(廣大里)에서 장일홍(張逸洪) 등이 주도해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인근의 마을 주민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했다. 이에 헌병이 해산명령을 했으나 굴하지 않고 오히려 헌병 일행을 응징했다. 또한 한영호는 다음날인 17일에 동상면 한대리(漢垈里)에서 이전부터 헌병대에 들어가고자 했던 자들을 응징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한영호는 1919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18)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Ⅰ 130, 133, 291, 2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