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1936년 경남 고성군 마암공립심상소학교(馬岩公立尋常小學校)를 졸업하고 자택에서 잡화상을 경영하였다. 그는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당시 일제가 실시하던 육군특별지원병제도(陸軍特別志願兵制度)가 소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이 지원해당자임을 파악하고 지원병을 면하는 방법을 전파하였다. 이무렵 일제는 전쟁에 광분하여 소위 조선인학도 육군특별지원병제도란 명목으로 조선인 학생들을 전선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학병지원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지원이었지 실제는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너희도 소학교를 졸업하면 지원병에 채택되니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라"라고 당시 인근 소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지원병제도를 면하는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40. 7.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