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0년 11월 28일 충청남도 대전(大田) 춘일정(春日町)에서 박기평은 『매일신보(每日新報)』에 게재된 장학량(張學良) 관련 기사를 보고 지인 두 사람에게 “장개석(蔣介石)이 장학량과 악수하게 되면 일본이 패배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저녁 충남 대덕구 유성면 봉래여관(鳳來旅館) 객실에서 지인에게 중일전쟁이 일제의 패배로 끝날 것이고 이는 조선이 독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일전쟁의 전황(戰況)에 관한 전망을 전파하는 것은 일제의 입장에서 육해군 군사 활동에 대한 ‘불온’한 언동인‘유언비어’에 해당했다. 때문에 박기평은 언동이 ‘불온’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박기평은 1941년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42년 6월 17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41. 6. 17)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2) 별집 제3권 4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