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268
성명
한자 朴基平
이명 善元基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40년 11월 충남 대전 등지에서 『매일신보』에 게재된 중국 전황(戰況) 기사를 보고 정만영(鄭萬永) 등 지인들에게 ‘장개석(蔣介石)이 장학량과 악수하는 것은 대일결전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결전의 날에는 일본은 멸망하고 조선은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전파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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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0년 11월 28일 충청남도 대전(大田) 춘일정(春日町)에서 박기평은 『매일신보(每日新報)』에 게재된 장학량(張學良) 관련 기사를 보고 지인 두 사람에게 “장개석(蔣介石)이 장학량과 악수하게 되면 일본이 패배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저녁 충남 대덕구 유성면 봉래여관(鳳來旅館) 객실에서 지인에게 중일전쟁이 일제의 패배로 끝날 것이고 이는 조선이 독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일전쟁의 전황(戰況)에 관한 전망을 전파하는 것은 일제의 입장에서 육해군 군사 활동에 대한 ‘불온’한 언동인‘유언비어’에 해당했다. 때문에 박기평은 언동이 ‘불온’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박기평은 1941년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42년 6월 17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41. 6. 17)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2) 별집 제3권 47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육해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복심법원 1941-06-1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육해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1년 경성복심법원 1941-06-17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육해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1년 경성복심법원 1941-06-1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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