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227
성명
한자 李宏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이갑성(李甲成)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수십매를 받고 선언서 교부 및 시위운동 실행을 촉구하라는 권유에 응하여 경남 마산에 가서 임학찬(任學瓚) 등에게 배부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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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세브란스의전 1년생 이굉상은 1919년 2월 28일 같이 하숙하던 세브란스의전 3년생 김문진으로부터 다음날의 만세운동 계획을 알았다. 3월 1일 오전 8시 무렵 김문진이 마산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굉상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갑성에게서 「독립선언서」를 받았다. 그날 밤 마산부 만정(萬町)의 임학찬(任學瓚) 집에서 이상소(李相召) 등에게 이를 전달했다. 그리고 마산에서 독립만세운동 일으킬 것을 권유했다. 이굉상 등에게서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은 김용환(金容煥)은 3월 3일 마산 무학산(舞鶴山)에서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 배포한 후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굉상은 마산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후 서울로 갔다. 그는 여기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을 8월을 받고 상고했다.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9. 14, 11.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04~108, 154~18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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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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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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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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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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