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107
성명
한자 李樂學
이명 李武卿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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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6 훈격 대통령표창
1919.3.23 경기(京畿) 부천(富川) 문학(文鶴)에서 이보경(李輔卿) 오주선(吳周善) 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여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어 징역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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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부천군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校里)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서울의 3·1운동 소식이 전파되면서, 3월 중순 이낙학은 동리 청년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뜻을 모은 뒤, 3월 23일 밤을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시위 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23일 밤, 관교리의 이낙학은 이보경(李輔卿)·오주선(吳周善)·최선택(崔善澤)·이창범(李昌範)·이재경(李載卿)·이상태(李相台)·최개성(崔開城) 등과 함께 인근 부락민들을 동원하여 횃불을 올리며 동네를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이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7. 18.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2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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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낙학 이무경(李武卿) 경기 부천(富川)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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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30일 본형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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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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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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