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발호는 1925년 3월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 4학년을 중퇴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제유업(製油業)을 경영하면서, 안동청년동맹 및 신간회 안동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예안노농행동대(禮安勞農行動隊)를 조직하였다.
1931년 7월 28일 김인근(金麟根)·유기일(柳基一)과 함께 안동군 예안면 동부동 낙동강 연안의 석빙고 부근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고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예안노농행동대’를 조직하여, 부서를 나누고 책임자를 선임하였다. 당시 간부는 총책임자 이점백(李點伯), 지도조련부 책임자 유기만(柳基萬), 선전부 책임자 김태상(金台尙), 연락부 책임자 유기일이 선임되었고, 이발호는 교양부 책임자가 되어 부원 김인근과 함께 운동 및 교양방침을 정하고 동지를 포섭하였다. 또한 8월경 안상윤(安相潤)과 함께 와룡(臥龍) 사방공사의 인부로 들어가 파업투쟁을 주동하였다. 1932년 12월경부터 이듬해 2월경까지 예안면 서부동 자신의 집에 노농야학을 개설하고, 무산 아동 18명에게 사상 교육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발호는 1933년 6월 3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4년 7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 300일 통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934년 10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소록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35년 12월 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 1934. 7. 2)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34. 10. 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