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사천(泗川) 사람이다.
1933년 3월 경남 부산에서 비밀결사인 경남교육노동자협의회(慶南敎育勞動者協議會)를 결성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1월 2일 부산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동료 교원 김두영(金斗榮) 등과 남산동(南山洞)에서 회합하고, 비밀결사 조직을 제의하여 그들로부터 찬동을 얻어냈다. 그들은 조직의 이름을 교육노동자협의회(敎育勞動者協議會)라 정하고, 언론(言論)·집회(集會)·출판(出版)·결사(結社)의 자유 획득, 제국주의(帝國主義) 교육 타도, 조선인 본위의 교육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월급차별 철폐, 의무교육제도 실시, 반전사상(反戰思想) 고취, 교내 일본어(日本語)화 반대 등 35항 안을 정하고 학기말 휴가를 이용하여 마산(馬山)에서 회합하여 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해 3월 28일 그들은 마산 앞 바다의 배 안에서 회합하여 초안을 검토한 후 결사의 강령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김두영을 중앙부 책임 및 재정부원으로 선출하고, 조직부원에 이화준을 선출하는 한편, 운동지역인 경상남도를 중부·동부·서부로 나누어 책임자를 두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3월 29일 교육노동자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어, 1933년 10월 4일 관련자 22명이 붙잡히는 바람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34년 7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34. 7. 5. 釜山地方法院)
- 東亞日報(1933. 12. 12 號外, 12. 13, 1934. 4. 22, 5. 3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