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의병장 김태원(金泰元)이 1907년 12월 14·15일에 부하 의병들과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 금동면 윤원거의 자택으로 와서 숙박을 요청했다. 이에 윤원거는 아침과 저녁 등 식사를 제공하고 이응문(李應文)으로부터 한전(韓錢) 23관을 받았다.
이러한 의병지원 활동이 발각되어 1908년 3월 10일 일진회원 3명과 일본 헌병 4명, 주재소 순사 1명이 그를 체포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피신했다가 결국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11일 ‘내란(內亂)’으로 유형(流刑) 3년을 선고받았다가, 10월 1일 대구공소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대구공소원 : 1908. 10. 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公訴事件簿)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3) 제9권 495~4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