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8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고 1919년 서울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1919년 6월경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투옥된 애국지사의 지원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조직되었다.
1919년 8월 상순 김마리아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어 부인회 본부 및 지부 규칙을 제정하고 부서 개정과 임원 개선 등을 단행하여 조직을 혁신하였다. 세브란스병원과 동대문부인병원 소속 간호부 회원이 48명에 달하였다.
1919년 11월까지 6,000여 원의 군자금을 수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앞으로 군자금 2,000원과 부인회 취지서를 송부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다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0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1. 19)
- 경향신문(京鄕新聞)(1966. 2. 26)
-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강영심, 대한간호협회, 2021) 277~2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