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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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林允伍
이명 林允五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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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09년 5월 전남 광주군 오치면 삼각리에서 김동수의진 도포사인 동생 임윤팔의 요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논에 총 11정을 숨긴 혐의로 체포되어 무죄(1심:징역 1년 6월)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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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08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군인들이 전국 각지의 의병부대에 합류하고 의병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임윤오의 동생인 임윤팔(林允八)도 김동수(金東洙) 의병에 합류하여 도포사로 활동했다.

1909년 5월 임윤오는 전라남도 광주군 오치면 삼각리에서 동생 임윤팔의 요청으로 자신의 논에 의병부대가 사용할 총 11정을 보관했다. 이처럼 의병부대를 지원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후 1909년 11월 30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내란(內亂)’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1910년 2월 26일 대구공소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공소원 : 1910. 2. 26)
  • 형집행사건부(刑執行事件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
  • 1909년 폭도(暴徒)에 관(關)한 편책(編柵) 전라남북(全羅南北)․경상남북(慶尙南北) 경무국(警務局)Ⅱ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91~89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공소원 1910-02-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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