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3년 2월 전라남도(全羅南道) 무안군(務安郡) 지도면(智島面)에서 개최된 자작회(自作會) 창립총회에서 선정부장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24년 전라남도 무안군 지도면에서 조직된 소작인공조회(小作人共助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지도면의 소작인공조회는 면민회의(面民會議)를 열어 소비조합을 창립하였다. 지도면 지주들은 번영회(繁榮會)를 조직하여 과도한 소작료를 강요하고 소작운동을 방해하였다. 이후 소작인공조회 상무집행위원을 맡았는데, 같은 해 2월 번영회 간부에 의해 고소되어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住居侵入)·불법체포(不法逮捕)·상해(傷害)’의 혐의로 벌금 20원을 처분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5. 7. 3)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2. 24, 1925. 3. 9, 6. 29, 1927. 10. 25)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3. 4, 5. 28, 1927. 10. 23)
- 시대일보(時代日報)(1925. 6. 29, 7. 5, 1926. 3. 2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