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충청남도 당진(唐津) 사람으로 1937년 4월 예산공립농업학교(禮山公立農業學校)에 입학했다. 1939년 6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교회 전도실에서 윤영원(尹榮遠)‧이민구(李民求) 등과 한국의 독립이 목적인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조직하였다.
같은 해 9월 민족의식 확산, 동지 획득 등의 활동을 결의하였다. 1941년 12월까지 전시체제 속에서도 한국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체포되어 1943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건(수원경찰서장 : 1942. 7. 25)
- 보고서(수원경찰서 : 1942. 9. 28)
- 공판청구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1942. 10. 2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