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9년 6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교회 전도실에서 윤영원‧이민구(李民求)‧장준환(張駿煥) 등이 한국의 독립이 목적인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윤영원은 조직의 ‘역원 임무’를 맡았다. 9월에는 예농속회 요원들과 민족의식 고취와 동료 모집 활동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후 1941년 12월까지 전시체제기 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하였다.
1941년 3월에는 예산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6월 경기도 수원군 농회(農會) 기수로 근무하다가 체포되었다. 1943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건(수원경찰서장 : 1942. 7. 25)
- 피의자소행조서(보령경찰서 웅천경찰관주재소 : 1942. 8. 16)
- 공판청구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1942. 10. 2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