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분개하고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사상을 가지고 1910년대 후반 북간도에 이주하여 1920년 9월 대한군정서 사관양성소 보병과를 마쳤다. 이후 1921년 3월 이규현(李奎鉉)과 중국 이도구(二道溝) 남양동(南陽洞)에서 독립운동자금을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5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강도미수(强盜未遂)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1921년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심리를 받던 중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이다”, “삼천리 강산에 이천만 동포를 위하여 활동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7. 2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6. 21)
- 일본외무성특수조사문서(국가보훈처, 2012) 22권 833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