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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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采順
이명 朴彩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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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30년 1월 전남 여수군 삼산면 동도리 소년회 간부로 자본주의 비판과 신사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기관지 ‘망양봉(望洋峯)’의 편집을 담당하다 체포되어 벌금 5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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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0년 고향인 전라남도(全羅南道) 여수군(麗水郡) 삼산면(三山面) 동도리(東島里)에서 소년회(少年會)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소년회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지닌 학생들이 결성하였다.

박채순은 간부들과 소년회의 기관잡지로 『망양봉(望洋峰)』의 발행을 결의했다. 그리하여 박대묵(朴大黙)과 김수봉(金守奉)이 잡지의 인쇄를 담당하고 그가 편집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1930년 4월 1일 동도리 동사무소에서 박채순이 편집한 원고에 따라 박대묵이 등사판을 이용하여, 백지에 잡지 50부를 인쇄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7월 17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9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벌금 50원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1930. 9. 6)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사건기록보존부(事件記錄保存簿)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8. 2)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8. 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벌금 50원 환형유치일 50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1930-09-0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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