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운동 소식은 점차 전국 각지로 전파되었고 경북 안동에도 소식이 전달되었다. 이에 안동 주민인 이규장은 1919년 3월 24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 하리동(下里洞)의 풍산시장 인근의 제방에 올라갔다.
여기서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대한국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형사기록보존부刑事記錄保存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