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충청남도 서산 사람으로 1919년 4월 김순천(金順天)‧오봉용(吳鳳龍) 등과 함께 대호지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를 응징하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이에 서산‧당진경찰서 순사 8명, 홍성 수비대 보병 5명이 출동하여 시위대를 탄압했다. 그로 인하여 1명이 순국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1명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최양순은 서산의 대호지면·정미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산경찰서에서 신문조사를 받고 ‘정치범처벌령 위반‧보안법 위반・소요’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19년 6월 30일 검사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1920년 7월 9일 ‘소요’죄에 대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14, 11. 1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4~1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