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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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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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車用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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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건국포장
1930년 3월 전남 여수공립수산학교(麗水公立水産學校) 재학 중 비밀결사 독서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퇴학처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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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전라남도 여수공립수산학교를 다녔다. 1930년 3월 재학 중 비밀결사 독서회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당시 여수공립수산학교 학생들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의 퇴출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벌였다.

1930년 11월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의 비교육적 처사에 항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 당국은 경찰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이에 격분한 2학년 학생들은 노예적 교육과 무리한 취조 폐지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이에 호응한 1학년과 3학년 학생들도 동맹휴학에 합류하였다. 일제 경찰은 동맹휴학을 주도한 학생 십여 명을 검거하여 검사국에 송치하는 등 강압적으로 대응하였다.

동맹휴학에 참여한 차용헌도 1930년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931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31. 9. 4)
  • 조선일보(朝鮮日報)(1931. 8. 23, 9. 6)
  • 매일신보(每日申報)(1931. 8. 31, 9. 8)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8. 5, 8. 2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573, 57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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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1-11-2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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