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만세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부(大邱府)와 칠곡군(漆谷郡)에도 영향을 주었다.
칠곡군 주민들은 4월 8일에 인근 선산군(善山郡)의 시위 소식을 접하고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그에 따라 4월 9일과 10일에 양일에 걸쳐 성곡동 북쪽에서 마을 주민 40여명이 만세를 외치고 거리를 행진했다. 양태원도 이에 참여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기소중지 되었고 5월 5일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40~4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