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8631
성명
한자 金基元
이명 (字)公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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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23년 8월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로 일대 임야 소유권을 상실하자 오가면의 면민 70여 명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토지 수탈에 협조한 오가면장을 처벌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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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오가면(吾可面)의 내량리(內良里)‧분천리(汾川里)‧ 양막리(良幕里) 3개 리에 걸쳐있는 산림 구릉지 170정보는 대대로 지역 농민 8백여 호가 관리했다. 농민들의 분묘(墳墓)가 있을 뿐 아니라 땔감 등 산림자원이 활용되었다.

1922년 8월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국유지로 전환한 후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해외척식주식회사에 대부사업을 맡겼다. 이에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 70여명이 1923년 6월 11일 유기홍(柳基弘) 등 5명을 대표로 조선총독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8월 22일 일제의 토지수탈에 협조한 오가면 면장을 끌어내어 응징하였다. 오가면 내량리에 거주하던 김기원은 이러한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24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요’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통지서(通知書)(공주지방법원)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6. 12)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8. 28, 8. 30)
  • 오가면지(吾可面誌)(오가면지편찬위원회, 2009) 83~89면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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