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의 변호사이자 도평의회(道評議會) 의원인 김기정(金淇正)은 1926년 도평의회 회의에서 조선인 보통교육의 불필요와 한국말 통역의 철폐를 주장했다. 이에 분개한 박봉삼(朴奉杉)‧김원석(金元錫) 등이 1927년 3월 김기정을 비판하는 글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김기정이 고소하여 1927년 4월 주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양재세는 5월 12일에 시민 수백 명과 함께 경찰서를 포위하고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3일 밤에는 5~6천여 명의 군중들과 김기정의 집과 가구를 파괴했다. 이에 대한 일제 경찰의 탄압에 군중들은 투석으로 저항했다. 그로 인하여 5월 14일에 체포되어 1927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요’로 징역 3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조선일보(朝鮮日報)(1927. 3. 19, 5. 16, 6. 9, 11. 24, 12. 7, 12. 9, 12. 22)
- 동아일보(東亞日報)(1927. 5. 31, 11. 24, 11. 25, 12. 6, 12. 9, 12. 19)
- 매일신보(每日申報)(1927. 6. 2, 12. 12)
- 경성일보(京城日報)(192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