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1년 10~11월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서 전북일보사 급사(給仕) 신분으로 동료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1921년 10월 31일 동지들과 함께 위인들을 본받아 독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위인의 독립선언 하에 우리들도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이를 성원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1921년 11월 동지들과 함께 1919년 3.1운동 당시를 회상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상황을 논의하며 현재 진안군 방면에서 독립만세를 한다는 이야기를 동지에게 듣고 “전주에서 우리 모두도 목숨을 걸고 진안과 동시에 독립만세를 고창하자”고 제안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2년 3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22. 3. 13)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