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859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妙玉
이명 이모옥, 조모옥, Lee Mo Ok, Cho Mo Ok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미주방면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27년 2월과 1936년∼1937년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부인구제회조사위원, 1938년 동회 학무로 활동함.
1940년 동회 연례 대표회에 와히아와 지방대표로 참여했으며, 1941년 대한인부인구제회 대표회 의장, 1942년 동회 의사장, 1942~1943년 독립금․한미승전후원금 수봉위원 등으로 활동함.
1939~1945년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895년 11월 19일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군(昌原郡) 웅천면(熊川面)에서 태어났다. 1918년 11월 24일 하와이로 건너가, 1919년 4월 결성된 대한부인구제회(大韓夫人救濟會)에 입회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2월 14일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대표회의에 와일루아(Wailua)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다음날인 15일 회의에서 재정조사위원으로 재정수입과 지출을 보고하였다. 1936년 4월 11일 대한부인구제회 제14차 대표회가 호놀룰루 신흥국어학교에서 개최되었을 때 호놀룰루 대표로 참석하였다.

1937년 3월 28일 대한부인구제회 제15차 대표회를 신흥국어학교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묘옥은 호놀룰루 대표로 참여하여 건의서 조사원으로 선출되었다. 3월 31일 제4차 속회에서 중앙부 임원을 조직하였는데, 이묘옥은 학무로 선출되었다. 1938년 4월 개최된 대한부인구제회 제16차 대표회에서도 중앙부 학무로 선출되었다.

1940년 2월 28일 한인기독교회에서 개최된 대한부인구제회 제18차 대표회에서 이묘옥은 김봉순과 함께 와히아와 대표로 참석하였다. 1941년 3월 4일 제19차 대한부인구제회 대표회에서 이묘옥이 대의장을 맡았다. 1942년 12월 24일에는 이묘옥의 집에서 대한부인구제회 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1년 4월 호놀룰루에서 해외한족대회(海外韓族大會)를 개최하고 미주지역 최고기관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명목의 독립운동 자금을 ‘독립금’으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1942년 2월 22일 이묘옥이 펀치볼‧베레나티아 지역의 독립금 예약 수봉위원을 맡았다. 1943년 8월 1일 권도인의 부인 이희경의 집에서 한미승전후원금 모집을 논의하였는데, 이때 후원금 수봉위원이 되었다. 1939년부터 대한부인구제회 의무금‧독립금‧전시공채‧한미승전후원금‧샌프란시스코회의 특연 등 각종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구미(在歐美)(5)
  • 우남이승만문서(우남이승만문서편집위원회, 1998) 제12권, 400, 402, 426, 427∼428, 429∼430, 431, 432∼433, 434∼435, 439, 449∼450, 453, 454∼456, 459, 462∼463, 468∼469면
  • 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1939. 11. 11, 1940. 3. 23, 1940. 3. 9, 1941. 3. 8, 3. 15)
  • 국민보(國民報)(1942. 2. 11, 2. 2, 3. 4, 3. 11, 6. 3, 8. 12, 9. 16, 10. 28, 12. 9, 1943. 1. 13, 3. 3, 3. 17, 4. 14, 5. 5, 5. 19, 7. 7, 8. 11, 8. 18, 9. 29, 1945. 4. 4, 1946. 6. 5)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묘옥(관리번호:958592)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