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虎鳴面) 원곡동(原谷洞)의 서당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인 장기남이 장세환(張世煥)‧장기원(張基元) 등과 등암산(藤岩山)으로 올라가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여기에 장재봉(張在鳳)·장일한(張日漢) 등 마을 청년들이 동참하여 오후 6시까지 한국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자 호명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시위자 11명을 체포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들에게 구류 20일‧태 90도‧징역 3월(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기남은 이처럼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헌병에게 체포되고 4월 8일 구류되어 기소되었다. 1919년 4월 9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4. 3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보), 1919. 4. 6)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