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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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圭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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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2 훈격 애국장
1920년 음력 4월경 중국 간도에서 국민회에 가입하여 의연대원(義捐隊員)이 되고 동년 음력 7월 함북 회령군 봉의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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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함경북도(咸鏡北道) 회령군(會寧郡) 봉의면(鳳儀面) 출신이다. 1920년 음력 4월경 중국 간도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였다. 대한국민회는 1919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

대한국민회는 총회 산하에 연길‧화룡(和龍)‧왕청(汪淸) 3개 현(縣)을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방총회를 설치했다. 이규억은 대한국민회 의연대장 이명언(李明彦)의 의연대원(義捐隊員)으로 활동했다. 박태준(朴泰俊)‧전상봉(全相鳳)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다.

1920년 음력 7월 20일 밤 함경북도 회령군 봉의면 오류동(五柳洞)에서 독립운동자금 100원을 모집하였다. 같은 날 강인호(姜仁昊)에게도 100원의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다. 7월 21일 밤에도 같은 마을 송계은(宋繼殷)으로부터 현금 100원을 군자금으로 모집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되어 1921년 11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제령 제7호 위반‧주거침입‧강도죄’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22. 2.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732~733면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8. 23)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7. 13)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2-02-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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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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